'왜 밥 안 먹어" 18개월 아기 등 때린 돌보미 벌금 500만 원

'왜 밥 안 먹어" 18개월 아기 등 때린 돌보미 벌금 500만 원

2021.09.25.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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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기를 때린 50대 아이 돌보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유력을 행사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돌보미인 A 씨는 지난 1월 당시 생후 18개월이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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