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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경주의 한 건설업체가 경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분양한 오피스텔이 방과 거실, 주방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YTN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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