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직원 성희롱하고 갑질한 교감 징계 정당"

법원 "교직원 성희롱하고 갑질한 교감 징계 정당"

2021.09.19.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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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들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A 씨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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