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 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 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2021.09.17.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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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자로 내려진 고시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의 범위에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이용한 고객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객들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아 왔습니다.

이와 달리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업주와 이용객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고객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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