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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음란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와 교복을 착용한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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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음란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와 교복을 착용한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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