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항소심 8개월 만에 재개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항소심 8개월 만에 재개

2021.07.07. 오후 5: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재판부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교체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인 서산 부석사는 고려말에 제작된 불상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상의 위작 가능성을 제기해왔던 피고 측이 불상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불상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검찰이 항소한 뒤로 4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