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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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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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