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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탁이 있었다고 볼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공단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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