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야영하고 흡연하고...한라산 '몸살'

몰래 야영하고 흡연하고...한라산 '몸살'

2021.06.19. 오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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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라산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제주도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라산 해발 1,900m 지점인 백록담 인근 서북벽입니다.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암벽 아래 불이 환히 밝혀진 빨간 텐트가 눈에 띕니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텐트 안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입니다.

탐방로를 벗어나 몰래 야영하던 관광객 두 명이 적발된 겁니다.

[단속반 :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오세요.]

같은 날 백록샘에서도 야영하던 관광객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4건입니다.

한라산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출입을 하거나 야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 1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 특히 올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70건을 넘었습니다.

[김권율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공원단속 담당 : 공원 내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탐방객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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