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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 모 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감리를 맡은 모 건축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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