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에 휴대전화까지...'묻지마 투척' 주의

킥보드에 휴대전화까지...'묻지마 투척' 주의

2021.06.16. 오후 6: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주민이 맞을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이른바 '묻지마 투척'이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걸어가는 남성 앞으로 무언가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친 남성은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 12일 정오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데없이 킥보드가 떨어졌습니다.

70대 정 모 씨는 아찔한 순간을 겪은 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길만 나가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전에 없던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래고….]

경찰 조사 결과 6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던진 용의자는 중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훈 / 피해자 아들 :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 사람이 안 맞았으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최근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트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일 31층짜리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위험한 흉기가 돼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수나 장난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 장난이나 호기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매우 위험한 행위고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년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가 물건을 투척했다면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