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해체공사장에 감리자 상주 의무화"

[서울] 오세훈 "해체공사장에 감리자 상주 의무화"

2021.06.14.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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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가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등 철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에 의무 설치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쳐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장위10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매몰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또다시 판박이 사고가 나자, 서울시가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해체공사장에서 감리자가 상주하며 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공사장을 불시점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 해체 공사장은 626곳.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어제 철거공사 일시중지를 지시했고 현장점검 후에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

지자체가 해체 허가를 낼 때는 심의를 거쳐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미리 세우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 관련 단속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에서 위험한 공정을 진행할 때 설치해야 하는 CCTV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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