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 구슬 쏴 어린이집 창문 등 파손 60대 징역 2년

새총으로 쇠 구슬 쏴 어린이집 창문 등 파손 60대 징역 2년

2021.06.09.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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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새총으로 쇠 구슬을 수차례 쏴 어린이집 창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지름 8~10mm의 쇠 구슬을 발사해 5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던 아파트 경비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를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거짓말을 거듭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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