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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남편 B 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범행은 B 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 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B 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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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범행은 B 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 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B 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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