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도 없이 "출석하라"...법원 실수, 전두환 항소심 연기

소환장도 없이 "출석하라"...법원 실수, 전두환 항소심 연기

2021.05.24.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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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누락’…기일 통지 안 해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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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씨 탓 보다는 법원이 전 씨에게 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전두환".

재판장이 피고인을 불렀지만, 법정 안 어디에도 전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소송대리인 : 제가 검토한 바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소는 해놓고 재판은 출석하지 않는 태도에 고소인 측은 전 씨를 법정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 씨의 불출석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우리 재판부가 얼마나 우리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고 또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일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이없는 실수로 전 씨에게 재판 기일 통지를 누락 해버린 겁니다.

애초에 재판부는 전 씨가 이번까지 두 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에 재판 개정도 못 한 채 10분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착오로 또다시 미뤄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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