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 기각...징역 6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 기각...징역 6년

2021.05.1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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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6살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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