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항소해놓고 재판은 불출석'..."다음 재판도 안 나가"

[취재N팩트] '항소해놓고 재판은 불출석'..."다음 재판도 안 나가"

2021.05.11.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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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자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전 씨가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1심 결과가 억울하다며 항소까지 해놓고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전두환 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 씨 측은 애초에 이번 항소심 첫 재판에 나갈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어제 법정에도 피고인 전두환 씨 없이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서 재판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인정 신문조차 할 수 없어서, 시작 5분 만에 끝났는데요.

결국, 항소심 첫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해석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다수의 경호 인력이 동원돼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면 우선 출석부터 해서 불출석허가를 받으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면 항소심 첫 재판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씨 측이 불출석해도 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전 씨 측 변호인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365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인데요.

전 씨 측 변호인은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항소심 첫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전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 씨 측은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앵커]
그렇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어제 불출석해 연기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전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씨 측은 "재판부가 출석이 없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전 씨 측이 아전인수에 가까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출석을 용인하는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 변론권과 방어권을 포기했으니 출석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는 불이익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측 소송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불이익이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 씨가 불출석하면서 5·18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고요?

[앵커]
그렇습니다. 5·18 단체 회원과 고소인 측은 전 씨의 불출석에 대해 다소 격양된 모습이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항소해놓고도 재판석에 서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 재판과 광주를 우롱하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씨를 즉각 구속해서 재판하는 게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법이 준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법원 옆 길목에서 전 씨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다며 항소해놓고도 정작 재판은 나오지 않겠다는 전 씨 태도에 피해자 유족과 5·18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전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 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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