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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내 몰래 SNS 대화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46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B 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 씨는 범행 당일 B 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 씨가 집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집 안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고, B 씨가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과 친구와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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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46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B 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 씨는 범행 당일 B 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 씨가 집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설치해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집 안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고, B 씨가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과 친구와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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