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심신장애=강제 전역' 적법합니까, 판사님?

'성전환=심신장애=강제 전역' 적법합니까, 판사님?

2021.04.15. 오후 6: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됐던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역 사유였던 군의 '심신장애' 판단이 적법한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故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육군본부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故 변희수 / 전 하사 (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숨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잇겠다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첫 재판은 성전환 수술로 '심신장애'가 생겼다며 전역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고 측은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가 아니며,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장 : 성전환자가 됐든, 이성애자가 됐든 누구나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육군 측은 신체 일부 기능 상실이 군에서 심신장애이며, 특히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해 현역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정체성 장애와 군 복무 여부는 군 정책으로 검토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처분이 정당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판사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성전환'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육군의 '심신장애' 판정이 적법한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