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부정 사용 보조금 환수 못 해

'법적 근거 없어'...부정 사용 보조금 환수 못 해

2021.04.06.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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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 행정부는 근거 없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보조금을 받고 지은 창고를 사무실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제주시가 보조금 6,8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오는 21년까지 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중 지방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도 제재 규정이 없어 위반했을 경우 환수 처분 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비의 경우 환수 처분할 때 적용법이 잘못됐고 국비에 대한 중앙관서장의 보조금 환수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없어 환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환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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