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에 치여 등굣길 참변...자전거 '조심 또 조심'

레미콘 차에 치여 등굣길 참변...자전거 '조심 또 조심'

2021.03.19. 오후 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 어귀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또 학교 대면 수업이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었는데, 도로에서는 특히 조심히 타셔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아침 8시 20분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레미콘 차에 치인 건데요.

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변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상황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지나는 학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레미콘 차가 차도를 달리고 있죠.

잠시 후 차량과 자전거가 골목 어귀에서 딱 마주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말 듣겠습니다.

[목격자 : 큰 차가 한 대 서있고 자전거가 찌그러져서 누워있고…. 등굣길에 사고가 난 거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앵커]
레미콘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다 사고를 낸 거로 보이는데, 어딜 가던 겁니까?

[기자]
네, 사고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레미콘 차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는데요.

차고가 높아서였는지,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 운전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앵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큰 사고도 있는데, 이번 사고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자]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횡단보도 위에서 차와 차가 부딪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앵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텐데, 이번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같은 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명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한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 숨진 곳은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기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어제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천 사고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났기 때문에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두 대 이상이 나란히 달려서도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자들은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