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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5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결혼 상견례나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예외 사항에서도 모임 인원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모임 시에도 8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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