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린벨트 위에 '불법 건축'...지자체 원상복구 명령에는 '소송'

단독그린벨트 위에 '불법 건축'...지자체 원상복구 명령에는 '소송'

2021.02.1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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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부터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 문제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0건이 넘는 불법 건축물 등이 적발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을과 농지 한복판에 세워진 제지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 상당 부분은 이른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김판규 /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 자기들 불법을 합법화(하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가 부쉈다가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모두 3만2천여 ㎡.

이 가운데 일반공업 지역은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솔 페이퍼텍은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물을 지어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한솔 페이퍼텍 부지 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장 건물 외벽에는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은 폐기물을 쌓아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내려진 시정 명령만 모두 29건인데, 이행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송정원 / 전남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솔 페이퍼텍은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 했지만,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을과 이웃한 공장이 여러 차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원상 복구를 미루는 태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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