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으로 전 남자 친구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나체 사진으로 전 남자 친구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2021.02.10. 오전 10: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약속한 돈을 받으려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B 씨가 헤어지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 한 돈을 다 주지 않자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위로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주지 않자 찍어둔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지만, B 씨가 겁을 먹지 않아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