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면 신호등 신호 착각 발생 사고 유족에 급여 지원해야'

'배면 신호등 신호 착각 발생 사고 유족에 급여 지원해야'

2021.02.05.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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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금지된 배면 신호등의 신호를 착각해 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가 당시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기 어려웠고 비가 내려 55m나 떨어진 맞은편 대각선에 설치된 배면 신호등의 신호를 다른 방향 신호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신호위반 사고가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배면 신호등은 맞은편 신호등의 뒷면에 단 신호등으로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8년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지난 2019년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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