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관련 글 올린 공무원 합격자 공직 자격 없어"

이재명 "성범죄 관련 글 올린 공무원 합격자 공직 자격 없어"

2021.01.27.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재명 "성범죄 관련 글 올린 공무원 합격자 공직 자격 없어"
AD
경기도가 인터넷에 성범죄 관련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결정하자 이재명 도지사는, '그는 공직수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무원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므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A 씨의 미성년자 성매매 등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