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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AI 방역과 관련해 지자체의 예방적 매몰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제기한 화성 지역 산란계 농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농장의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까지 끝나 강제적으로 매몰 처분할 긴급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지난달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매몰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매몰처분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친환경 농법이라 안전하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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