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31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31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2021.01.20. 오후 8: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노래방 도우미가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시가 오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내일(21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대구 지역 노래연습장 1,602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 등의 검사 회피를 막으면서 빠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구·군 보건소에서도 익명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이용자나 도우미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익명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