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사전선거운동 범위 확대' 1호 수혜 이원택 의원...쟁점은 유·무죄가 아니었다

[와이파일] '사전선거운동 범위 확대' 1호 수혜 이원택 의원...쟁점은 유·무죄가 아니었다

2021.01.20.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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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1심서 '면소'
경로당서 사전선거운동 의혹…"의도 없는 행위"
개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범위 확대
법 개정 1호 수혜…"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와이파일] '사전선거운동 범위 확대' 1호 수혜 이원택 의원...쟁점은 유·무죄가 아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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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입니다. 지난 10월 기소된 이 의원이 석 달여 만에 혐의를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소(免訴)란,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라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 ③공소 시효가 완성됐을 때 ④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돼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의원이 면소 선고를 받은 건 이 가운데 4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사전선거운동의 허용 폭을 넓혔습니다.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겁니다. 또, 선거일 전 180일, 대선은 240일 전부터 명함을 주는 것도 허용했습니다(각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제5호 해당).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서 "예쁘게 봐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위"였다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면소 판결 전, 재판부는 10분 정도를 할애해 개정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고심한 흔적을 나타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법 개정 전 행위를 판단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절차상·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는 법 개정이라도, 기계적으로 이를 반영하면 자칫 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이는 선거 질서와 맞닿아있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새로 입법부에 입성한 이들이 후보 시절 자신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처벌받지 않게끔 법을 고치거나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을 준수하고도 떨어진 후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안기는 건 물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21대 총선 이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이소영·이원택·진성준
의원과 무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탈당) 등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진성준 의원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건 이원택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저도 존중하면서도, 이후에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한 선거법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자유의 확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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