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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는 심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심의 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으로 완화하고, 추가 기부채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추가 기부채납 없이 15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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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심의 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으로 완화하고, 추가 기부채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추가 기부채납 없이 15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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