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했나?

황운하 의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했나?

2021.01.02.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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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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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 단체 관계자 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지역 경제 단체 관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있던 다른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검사했는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식사했던 장소에 황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3명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온 3명 중 한 명이 지역 경제 단체 관계자와 아는 사이어서 와서 잠깐 인사를 한 게 전부"이고 "그 별개의 테이블이 같은 방 안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당 구조와 함께 같은 일행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식당 운영자는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 예정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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