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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성적으로 해를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어린 청소년에게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아 호감을 얻은 뒤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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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와 B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아 호감을 얻은 뒤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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