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맘카페에 올린 허위사실, 처벌할 수 없나요?

[양담소] 맘카페에 올린 허위사실, 처벌할 수 없나요?

2020.12.11.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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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맘카페에 올린 허위사실,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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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안갑철 변호사

- 정정법, 사실이든 허위든 무조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해
-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시 인격권침해 금지,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처벌 받아야...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가져야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갑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갑철 변호사(이하 안갑철) : 네 안녕하세요.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네. 변호사님 양담소 첫 출연이신데 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 안갑철: 변호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저희 직업상 시간을 내서 듣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로 이동 중에 가끔 듣거나 기사로 접할 때가 많아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정취자분들에게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날이 오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 양소영: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최근 제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헬스클럽 회원도 아닌 사람이 포털사이트에 그곳 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여성 회원 중 한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 회원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회원이 많이 줄었다. 이런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린 겁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이 글이 퍼지고 댓글에는 헬스클럽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사람은 이 글이 너무 화제가 되자,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삭제를 예고했고 예상대로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다 본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헬스클럽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의 행동. 법적으로 변호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시죠.

◆ 안갑철: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예훼손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있는데 일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을 줄여서 정정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있죠.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저는 줄여서 정통망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정법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 안갑철: 그렇죠. 그래서 법 자체에 정정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정법에는 사실이든 허위든 막론하고 무조건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 양소영: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 댓글에 불매운동까지 있다는데요. 이거 정말로 손해가 클 것 같아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죠.

◆ 안갑철: 당연히 물론 이제 피해자 쪽이 전부다 입증을 해야겠지만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게 사실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서 불매운동이 커지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이로 인해서 정말 회원이 줄어들고 폐업까지 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글을 삭제하기는 했네요.

◆ 안갑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인식이 있든지 본인 스스로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소영: 다행히 이 사건은 삭제를 하셨는데 만약에 삭제를 안 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죠.

◆ 안갑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시물 방치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포털에다가 더 이상 방치를 하지 말아 달라. 금지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한테, 글을 올린 당사자한테 지금 이런 글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리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인격권침해 금지라든지 게시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가처분으로 보상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형사사건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가처분을 해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임시적인 처분을 해주지 않으니까. 또 민사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안갑철: 당장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멈춰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사건의 경우에 명예훼손 중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겠죠?

◆ 안갑철: 맞습니다. 지금 이게 허위사실인지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고요. 그리고 정정법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 되느냐. 이런 것은 그 게시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할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쟁점이 되겠죠. 사실인 경우에 또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로 보이네요.

◇ 양소영: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익을 위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안갑철: 당사자가 공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공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게 허위사실이니까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겠나 싶고 관장이 여성 회원들을 품평한 사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이건 너무 큰 잘못이긴 하지만 나머지 기재가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최소한 여성 회원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라든지 여성 회원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이게 관장이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남성의 흉을 봤다. 라고 할지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 양소영: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서 다른 회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라고 변명을 하겠죠. 그래서 공익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더군다나 이게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이면 공익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지금 정정법에서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 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어요.

◆ 안갑철: 그렇죠. 이게 헬스장의 관장은 공인이 아니고 사실 사인이잖아요. 위와 같은 영역, 이 게시자가 쓴 내용은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또 표현 방법에 있어서 헬스장의 위치, 시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사항을 드러낸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작성자가 회원이 아니잖아요. 회원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꾸며냈거나 이럴 가능이 제일 큰데 공공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내용이 관장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최소한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터넷 맘카페나 게시판에 올려 진 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안갑철: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범죄고 어떻게 보면 생활형 범죄로 자리 잡혔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위자의 경각심이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작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글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전달해서 받는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평가가 계속되면서 제2, 제3의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모욕이나 정정법상의 명예훼손이 계속 파생 돼서 발생을 한다. 라는 점이 문제고 제일 큰 거는 피해자죠.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유사한 직종도 많은데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필라테스, 원장, 강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상정하기 힘들잖아요.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보장이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갑철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 안갑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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