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20.11.3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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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비롯해 군 관련 문서를 확인하면, 1980년 5·18 당시 무장 헬기가 위협 이상의 사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며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그동안 헬기 사격을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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