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조금 전 광주법원 도착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조금 전 광주법원 도착

2020.11.30. 오후 1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선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 뒤에도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조금 전 제 뒤로 보이는 문을 통해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출석 때와 같은 통로를 이용해 법원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재판받는 곳은 광주지방법원 201호인데요.

원래 100석이 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 70여 석으로 줄였습니다.

[앵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 돼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5·18을 일으킨 주범인 전두환 씨의 선고이기 때문에 광주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광주에서는 이번 선고를 이른바 '전두환 심판의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두환 1심 선고와 관련해 각계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5월 단체는 "전 씨가 단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엄벌해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시민들이 법원 정문에 모일 예정인데요.

5월 단체의 입장 발표가 이뤄지고, 시민들이 문화제형식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애초에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신고를 자진 취소했습니다.

전 씨가 법원에 들어오거나, 선고가 끝나고 나갈 때, 시민들의 항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전 씨 출석 때도 그랬듯이 전 씨에게 항의하는 시민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