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단속

내년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단속

2020.11.2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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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차종에 맞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이어도 공해 유발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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