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운전에 가족 잃은 유족 "살인이다"

무보험 음주운전에 가족 잃은 유족 "살인이다"

2020.11.29. 오전 02: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얼마 전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기억하시죠?

이 트럭 운전자,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유족들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1톤 트럭이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운전자의 트럭과 오토바이가 부딪친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졌고 가해자는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에도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들 : (음주운전)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날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고 무보험도 많이 적발되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

지적장애 1급인 여동생에겐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합의금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보상받을 길도 없고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처벌만 받으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양민규 / 변호사 : 법원에서도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관련 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처럼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8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아들 : 그래야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안 생기니까... 술 먹고 도로 위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