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장 "위법 감사 거부" vs 이재명 "적법한 감사" 연일 충돌

남양주 시장 "위법 감사 거부" vs 이재명 "적법한 감사" 연일 충돌

2020.11.24.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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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감사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던 남양주 시장이 재차 감사의 위법성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맞서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해 두 지자체 사이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감사 철수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번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 나섰습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나 시장에게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지만, 이번 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기초지자체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 과정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한 / 남양주시장 : 위법성의 문제도 적법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생활 갓 시작한 어린 여직원한테 거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내용, 배포 경위 등 감사 명목과 무관한 자료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가 코로나 관련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이후 경기도를 상대로 교부금을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까지 벌여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는 당연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시장의 주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맞서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감사'는 더 볼썽사납게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성남시는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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