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속보 법원,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2020.11.18.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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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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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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