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운전대 경고장치 무력화...엇나간 자율주행에 철퇴

손 놓은 운전대 경고장치 무력화...엇나간 자율주행에 철퇴

2020.11.09.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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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돕는 자율 주행 기능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율 주행 기능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여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행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리와 문구로 운전대를 잡도록 경고합니다.

하지만 '불법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단 차는 시간이 지나도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런 불법 장치를 만든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지천 /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 제어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전자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런 장치들을 튜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불법 장치를 단 차만 4천31대, 이들 업자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자율 주행과 관련한 기준을 보면 30초 동안 운전자가 운전대 등을 조작하지 않으면 시각이나 청각, 촉각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오래 주행하면 도로 공사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위험도 큽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자율 주행 기능을 악용하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 장치를 가지고 활용하다가 미국에서 이미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또는 탑승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단속이 강화돼야….]

경찰은 불법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유통, 설치한 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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