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검찰 조사..."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검찰 조사..."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2020.10.3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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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정 의원이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정순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사로 들어간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변호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9시간 만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검찰이 조사실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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