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발병' 장점마을...민·관, 손해배상 범위 '탐색전'

'암 집단발병' 장점마을...민·관, 손해배상 범위 '탐색전'

2020.10.26.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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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죽거나 사망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사건 기억하십니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앞둔 주민들과 지자체 사이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 16명이 암으로 숨지고 22명이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마을 인근에 세워진 비료 공장과 암 발생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환경부 발표가 지난해 11월 나왔습니다.

[송하진 / 전라북도지사(2019년 12월) : 장점마을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여러분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끼고 함께했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157억 원 규모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수요일 첫 조정 기일을 앞두고 주민들은 지자체가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과잉 대응을 우려했습니다.

[최재철 /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재판을 통해 주민들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익산시는 평소 지역 환경 분쟁을 자주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변호사 선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쟁점은 배상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사법연수원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억 원, 투병 중인 사람은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안이 복잡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청 관계자 : 이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전라북도와 익산시 모두 조정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은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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