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성환 前 전북도의회 의장 1심서 직위 상실형

'뇌물수수' 송성환 前 전북도의회 의장 1심서 직위 상실형

2020.10.21. 오후 2: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7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69살 A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다른 도의원 등의 진술을 보면 A 씨의 여행사가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당시 송 의원의 권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송 의원이 받은 돈 일부가 공동 경비로 사용된 건 맞지만, 이 사건 사정을 고려해보면 A 대표가 송 의원 개인에게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법정을 나와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10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 씨에게 현금 650만 원과 천 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