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1심 선고 예정...결과에 관심

국내 첫 영리병원 1심 선고 예정...결과에 관심

2020.10.19.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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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녹지 측과 제주도가 재판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팽팽히 맞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라는 조건을 달아 녹지 국제병원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됐습니다.

결국, 녹지 병원 측은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과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측은 3차례 변론 동안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펼치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과연 영리병원 개설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느냐는 겁니다.

녹지 측은 영리병원 개설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이 의료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녹지 측은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를 했고 법정 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도 재판부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 뜻을 전달하겠다며 서명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본부 정책국장 :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가 더욱더 강화가 요구되는데요. 영리병원은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재판이 국내 영리병원 허가와 개설 관련 첫 재판인 만큼 제주도와 녹지 측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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