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삼촌이 후견인으로

'무기징역'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삼촌이 후견인으로

2020.10.14.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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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삼촌이 후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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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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