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 사고 '군용 구급차'...선탑자 벌금형

추락 사망 사고 '군용 구급차'...선탑자 벌금형

2020.10.02.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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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1명이 사망한 군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운행 책임자였던 부사관 선탑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군용 구급차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 선탑자였던 육군 모 부대 중사 27살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뒷문 걸쇠 고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당시 숨진 병사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원도 인제에서 군 훈련 당시 A 씨가 선탑자로 탑승했던 군용 구급차가 핸들 급조작과 함께 추락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 환자이송 칸에 타고 있던 의무대 소속 B 상병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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