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둬야

서울시, 20석 초과 음식점·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둬야

2020.09.27.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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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맞아 음식점과 카페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일부 강화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28일)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0석이 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150제곱미터 초과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지만 이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수칙이 구체화 됐습니다.

또 영화관, 공연장 등도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의무화하고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 공공 문화시설이 문을 열고, 잠실 보조경기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도 한시적으로 문을 엽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프로스포츠 경기와 유흥주점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는 11일까지 연장됩니다.

피시방 역시 한 칸 띄워 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은 변함 없지만 음식 섭취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특별 방역기간 전통시장과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물류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 명에게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이들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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