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음식점·카페·영화관 거리두기 강화

서울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음식점·카페·영화관 거리두기 강화

2020.09.27.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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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맞아 음식점과 카페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가 일부 강화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28일)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기간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150제곱미터 초과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지만 내일부터는 이보다 면적이 적은 개념인 20석을 초과한 곳에서 1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이나 테이블을 띄워 앉거나 테이블 간 가림막·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또 영화관, 공연장 등도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의무화하고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울시는 하지만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 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 공공 문화시설이 문을 열고, 잠실 보조경기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도 한시적으로 문을 엽니다.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문을 엽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프로스포츠 경기와 유흥주점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등 기존 방역 조치는 11일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유지됩니다.

피시방 역시 한 칸 띄워 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은 변함 없지만 음식 섭취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특별 방역기간 전통시장과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물류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 명에게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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