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노린 체온계 불법 제조·유통 무더기 적발

'코로나 특수' 노린 체온계 불법 제조·유통 무더기 적발

2020.09.23.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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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인증 없는 제품 제조·수입유통"
체온계 무허가 제조·수입유통 1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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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체온을 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특수를 노리고 정식 허가도 없는 중국산 불량 체온계를 수입·유통하거나 제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오차도 크고 무허가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적외선 체온계입니다.

국내 조립품이거나 중국산입니다.

먼저 국산으로 손등 온도를 재보니 34도 정도가 나옵니다.

중국산은 한술 더 떠 테이블 온도를 35.6도로 측정합니다.

이번엔 이마에 핫팩을 대 체온을 올려놓고 중국산으로 측정했더니 36.8도, 정상이 찍힙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정상제품은 38.1도입니다.

의료기기법상 제조와 판매, 수입 과정의 식약처 허가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제품들입니다.

정상제품과 구별방법은 제품 표면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시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경우엔 이런 표시사항(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번호)이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기 위해서 KC, FDA 이런 인증 표시를 해놓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산 체온계 천900개, 2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학교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 개, 11억 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입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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