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플랜트노조 "경찰, 생존권 투쟁에 공안탄압...중단해야"

민노총 플랜트노조 "경찰, 생존권 투쟁에 공안탄압...중단해야"

2020.09.22.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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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근 잇따른 공권력 집행을 두고 "생존권 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집회를 촉발한 원인은 무시한 채 노조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군산 비응도동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플랜트노조 조합원 4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건설현장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내려온 조합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플랜트노조의 고공농성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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